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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국제소송 및 중재

업무분야 해상/국제소송 및 중재

    선박충돌

  • 2척 이상의 선박의 수면에서 충돌하여 선박, 선박내의 물건,사람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함
    (상법 제876조)
  • 선박충돌로 인한 당사자간의 손해배상책임 문제 발생
  • 원인 : 불가항력, 원인불명과 일방적 또는 2척 이상의 과실

    용선계약분야

  • 용선자가 선박소유자부터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용선료 또는 운임을
    지급하는 계약
  • 항해용선, 정기용선, 선체용선, 슬로트용선이 많이 행해짐.
  • 용선계약의 법률관계 : 선주와 용선자의 내부관계, 용선자와 화주 및 제3자와의 외부관계,
    선주와 화주 및 제3자와의 외부관계로 나눔

    카고클레임

  •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은 해상의 각종 위험에 대비하여 발생된 피보험자(the insured)의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제도
  • 해상활동 중에 생길 수 있는 공동 해손, 선박 충돌 및 해난 구조의 정확한 분석이 전제되어 분쟁 해결
  • 가을햇살은 해상보험에 최고 수준의 노하우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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