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 권혁 회장 조세포탈 사건" 항소심 공동대리 > 공지사항

CONSULTATION CALL 02-553-3040

공지사항

소식/자료 공지사항

"선박왕 권혁 회장 조세포탈 사건" 항소심 공동대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04회 작성일 19-01-21 09:23
이름
최고관리자

본문

저희 가을햇살 법률사무소는 법무법인 바른과 ‘선박왕 권혁 회장 조세포탈 사건’의 항소심을 공동대리하여 2014년2월21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천3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시켜 사실상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  아래 ------------------------------ 
'선박왕' 권혁 회장 2심서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21일 수천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등으로 기소된 ‘선박왕’ 권혁(64) 시도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3노874). 

권 회장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탈세 목적으로 조세회피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세금 2200여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권 회장이 종합소득세 1672억원, 법인세 582억원을 각각 포탈한 것으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중 종합소득세 2억4000여만원 포탈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처벌하려면 조세회피를 넘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감행해야 한다”며 “대부분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출처: 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27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3698800509 | 대표: 고영일 | 전화: 02-553-3040 | 팩스: 02-553-3041,02-6499-3043 | 이메일: capt@harvestlaw.net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31, 8층(서초동, 광일플라자빌딩)
Copyright ⓒ www.harvestlaw.co.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