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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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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03회 작성일 19-01-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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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이란 무엇인가? 
해상법은 넓은 뜻으로 해사에 관한 법규의 전체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해상운송을 중심으로 한 해상기업의 조직과 해상거래에 관한 법입니다. 
이때 해상 기업이라 하면 상행위등 기타 영리 목적의 항해를 위하여 선박을 소유 또는 용선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해상법은 민법과 일반상법에 대해 "특수성"을 갖고 있어 일반상법의 원칙을 해상법에 곧바로 적용할 수 없는데 이런 "해상법의 자주성"을 띄게 됩니다. 
이를 해상법의 독자성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독자성은 상대적인 의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해상 기업 외에도 해상법과 관련된 대상자에는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선박을 직접 운용하는 해상 기업외에 선박을 직접 운용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과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인의 지위에서 선하증권을 발급하지만 직접 해상운송을 담당하지 않는 "운송주선인", 그 외에도 해상물건운송 또는 용선계약을 중개하는 "해상운송중개인" 해상운송기업에 연료유나 부속품을 공급하는 업체, 다른 해상기업의 선박에 선원을 공급하여 선박의 운용 및 관리만을 해주는 "선박관리회사" 등이 있습니다. 

해상법과 관련된 생소한 용어 
선하증권이란 운송물의 인도 또는 선적한 용선자나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해상운송인이 발행하는 일종의 증권으로써 운송물의 환적항이나 최종목적지에서 증권소지인에게 운송물의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카고클레임이란 운송도중 발생하는 화물의 파손, 오염, 지연도착등으로 인한 화물사고 처리를 말합니다. 
용선이란, 다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송에 제공하는 경우의 계약을 용선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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